공공기관장 거취논란에…민주 "대통령과 임기 일치 특별법 검토"(종합)

우상호 "소모적 논란 반복 안타까워…제도 개선 사회적 합의해야"
"법제화시 文정부 기관장 임기종료도 검토…'블랙리스트' 등 고발도 다 정리돼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거취를 두고 여야간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주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알박기 인사 논란'이 반복되고, 주요 정부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에 따른 신구 권력 간 충돌이 재연되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개선해보자는 취지다.

다만 민주당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기관장 인사 문제와 관련된 고소 고발 사건이 모두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여야가 제도화에 합의할 경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의 거취 정리도 수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내부의 반발 가능성도 변수가 될 수 있어 보인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1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권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사퇴를 요구하며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과 관련해 "(정치보복) 대응 TF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데, 원론적으로 보면 저는 대통령과 주요 기관의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어떤 자리든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철학과 노선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부기관을 짜는 것은 맞다"며 "그런데 임기가 자꾸 불일치하고 이에 따라 거취 논란이 반복돼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며 "박홍근 원내대표에게도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적용대상이 될 임기제 공무원 대상을 분명히 정한 뒤 이들의 임기를 2년 6개월로 맞춰 대통령이 취임 초에 한번, 집권 후반기 들어가며 다시 한번 임명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언제까지 고발하고 감사원 감사해서 쫓아낼 것이냐"라며 특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합의되면 특별법을 통과시켜 필요하면 우리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도 임기를 즉각 중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논의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임기제 공무원들의 조기 퇴진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이를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우 위원장은 "법률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위헌 소지는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라며 "만일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문재인 정부 때 이 문제로 고소·고발이 된 사람들의 문제도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단서를 달기도 했다.

일례로 문재인 정권 초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들의 사표를 받았다는 의혹인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중단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도 "새 정부가 정책 노선을 함께 할 인물들과 같이 움직이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권교체 때마다 반복된 문제를 국회가 제도개선의 문제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보장한 이유가 있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중간에 잘라야 했나.

우리랑 견해가 안 맞는다고?"라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여야 모두) 똑같은 문제를 다 경험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야권 내부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의원들이 합의하면 제도가 되는 것이지, 개인의 반발이 뭐가 중요하냐"며 "(현직의) 임기제 공무원들과 의논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특별히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다.

원 구성 협상이 되면 얘기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 나름대로 제안하는 것"이라며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 지금처럼 전 정부를 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임기제 공무원의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프레임을 바꿔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홍근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지난 의총에서 제가 제안한 내용에도 포함된 것으로, 당장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다음 정부부터 시행할 수도 있고, 22대 국회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