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낀 3세 아이 수십m 끌려가…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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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3살 아이가 통학버스에 매달린 채 수십m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6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7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어린이집 앞에서 통학차량에 하차한 B(3)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은 출발하는 통학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에 끼여 수십m 끌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통학차량이 해당 어린이집에 도착한 뒤 원생들을 하차시킨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목격한 교사들이 차량을 뒤쫓아 멈춰 세웠지만, B군은 전신에 골절 타박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이 장소는 어린이보호 구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6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7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어린이집 앞에서 통학차량에 하차한 B(3)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은 출발하는 통학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에 끼여 수십m 끌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통학차량이 해당 어린이집에 도착한 뒤 원생들을 하차시킨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목격한 교사들이 차량을 뒤쫓아 멈춰 세웠지만, B군은 전신에 골절 타박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이 장소는 어린이보호 구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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