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법인세율 낮았던 2009∼2017년, 청년 고용률 더 악화"

국회입법조사처 의뢰해 분석…"법인세 줄여 일자리 창출은 허상"
법인세 최고세율이 낮았던 시기에 청년 고용지표가 오히려 평소보다 악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법인세를 낮춘다고 반드시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법인세 최고세율과 고용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20년간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가장 낮았던 2009∼2017년에 전후 시기보다 낮았다.

법인세 최고세율과 청년 고용률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고세율이 높을수록 청년 고용률도 높았다는 것이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표본 수가 22개로 적고, 상관관계는 두 변수의 인과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0년 28%에서 2002년 27%, 2005년 25%로 점차 낮아지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22%까지 내렸고 2017년까지 유지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렸는데, 이를 다시 22%로 되돌리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로 연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오히려 세수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 조세 경쟁력을 고려해서라도 최고 법인세율을 낮추고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보다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고용 확대를 끌어내지 못한 채 재정 건전성만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의원은 "부자 감세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낡은 낙수 효과론은 허상"이라며 "부자들에게 혜택을 준 만큼 중산층, 서민들이 부담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서민들을 위한 눈에 보이는 지원책"이라며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확대하는 등의 세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로 경제학자인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의 획기적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신자유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인세율의 인하가 투자의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면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투자의 결정 과정에서 조세 이외의 많은 요인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표]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과 청년층(15~29세) 고용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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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청년층 │
│ │명목 최고세율* │고용률 │
├───────────┼────────────┼────────────┤
│ 2000 │30.80 │43.4 │
├───────────┼────────────┼────────────┤
│ 2001 │30.80 │44.0 │
├───────────┼────────────┼────────────┤
│ 2002 │29.70 │45.2 │
├───────────┼────────────┼────────────┤
│ 2003 │29.70 │44.6 │
├───────────┼────────────┼────────────┤
│ 2004 │29.70 │45.4 │
├───────────┼────────────┼────────────┤
│ 2005 │27.50 │45.0 │
├───────────┼────────────┼────────────┤
│ 2006 │27.50 │43.8 │
├───────────┼────────────┼────────────┤
│ 2007 │27.50 │43.2 │
├───────────┼────────────┼────────────┤
│ 2008 │27.50 │41.9 │
├───────────┼────────────┼────────────┤
│ 2009 │24.20 │40.6 │
├───────────┼────────────┼────────────┤
│ 2010 │24.20 │40.4 │
├───────────┼────────────┼────────────┤
│ 2011 │24.20 │40.4 │
├───────────┼────────────┼────────────┤
│ 2012 │24.20 │40.3 │
├───────────┼────────────┼────────────┤
│ 2013 │24.20 │39.5 │
├───────────┼────────────┼────────────┤
│ 2014 │24.20 │40.5 │
├───────────┼────────────┼────────────┤
│ 2015 │24.20 │41.2 │
├───────────┼────────────┼────────────┤
│ 2016 │24.20 │41.7 │
├───────────┼────────────┼────────────┤
│ 2017 │24.20 │42.1 │
├───────────┼────────────┼────────────┤
│ 2018 │27.50 │42.7 │
├───────────┼────────────┼────────────┤
│ 2019 │27.50 │43.5 │
├───────────┼────────────┼────────────┤
│ 2020 │27.50 │42.2 │
├───────────┼────────────┼────────────┤
│ 2021 │27.50 │44.2 │
├───────────┼────────────┼────────────┤
│ 2022** │27.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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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10%를 합산한 것.
** 2022년도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올해 6월 21일 기준
※ 자료: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