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울산 야음지구 개발 시도 백지화해야"…주민단체 등 반발

LH, 울산시에 '조건부 개발 권고안 수용하지 않겠다' 공문 발송
"이윤에 혈안이 된 LH와 협의 의미 없어…공해 차단녹지 조성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시공원 기능이 해제된 야음근린공원을 조건부 개발하라'는 울산시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주민단체와 진보당 등이 "LH는 야음지구 개발계획을 백지화하고, 공해 차단녹지를 조성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 남구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야음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울산여성회, 진보당 울산시당은 14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와 정당은 "울산시는 지난 4월 민관협의회가 제시한 다수 안인 '조건부 개발'을 LH에 권고했지만, LH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울산시민과 공단 노동자들 안전과 생명을 무시하며 야음지구 개발을 강행하기로 했다"라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시의 갈등영향분석 방식 공론화에 반대했는데, 도심의 허파인 야음근린공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해 차단녹지 조성 외에 다른 길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울산시는 LH의 개발계획 백지화는 안중에 없으며, 법적 효력도 없는 권고안을 던져주고 그 책임을 LH에 떠넘겼다"라면서 "수많은 개발사업을 하면서 이윤 늘리기에만 혈안이 된 LH와는 어떠한 협의도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울산시에 ▲ LH의 개발계획 백지화를 선언하고, 야음근린공원을 공해 차단녹지로 조성할 것 ▲ 국토교통부에 개발사업 불허를 요구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 ▲ 야음지구 공유지를 보존하고, 시민의 숲으로 조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 ▲ 야음근린공원을 지키기 위한 범시민 기구를 발족할 것 ▲ 국토부의 개발사업 묵인, LH의 개발계획 추진 중단을 목표로 시민들과 함께 나설 것 등 5개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단체와 정당은 "지역 정치인들 또한 시민, 노동자들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라면서 "야음근린공원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다짐하며 회견을 마무리했다.
앞서 야음근린공원은 도시공원 일몰제 도입으로 도시공원 기능이 해제, LH가 정부에 해당 지역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제안을 했다. 이에 2019년 12월 지구 지정이 됐지만, 개발 방향을 놓고 시민 입장이 나뉘어 갈등이 불거졌다.

울산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8월 주민 대표, 시민단체, 시, 시의회, 남구, 남구의회, 산업단지 관계자 등 14명이 참여하는 울산 야음지구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이 민관협의회는 LH가 제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반대한다면서, 그 대안으로 조건부 개발 입장인 '공해 차단 구릉지 조성안'과 개발 반대 입장인 '공해 차단녹지 강화안' 등 2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 시는 지난 3월 말 녹지를 강화하고 택지 등을 일부 개발하는 방안인 조건부 개발안이 적합하다고 결정, 해당 권고안을 LH에 전달했다.

그러나 LH는 최근 '울산 야음지구의 공해 차단녹지 강화 방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에 발송, 애초 자체 수립했던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