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없는 소규모 복지시설, 정부가 식단관리 해준다

19개 지역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2026년 전국 시군구 설치 목표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영양·위생 관리를 위해 정부가 전국 19개 시군구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맞춤형 식단 등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28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9년부터 7곳에 설치돼 시범 운영돼왔으며 법 시행으로 19곳으로 확대된다.

센터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가 영양공급, 식품 섭취 등 세심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연령별·질환별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시설 이용자별 영양관리카드 작성을 돕는다. 또 시설이용자와 보호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을 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노인과 장애인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78.8%가 영양사 없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센터를 통해 균형있는 식단을 제공받고 영양관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228개)에 이 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센터가 설치된 지역의 사회복지급식소는 센터에 등록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별 센터 정보와 등록 절차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