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진료 중개 지침마련…"오남용 조장·호객행위 금지"

특정약 처방·약국 자동매칭 등 논란에 대응 차원
복지부 "대면진료가 원칙…의사·약사 전문성 존중돼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서 처방 의약품의 효과나 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할인 등의 '호객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해 공개했다.

최근 일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중심으로 불거진 의약품 오남용, 환자 선택권 제한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들 플랫폼은 환자가 원하는 특정 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근거리에 있는 약국과 자동 매칭되도록 했는데, 이러한 방식이 보건의료질서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침은 플랫폼의 의무로 '플랫폼은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플랫폼은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등을 명시했다.

또 플랫폼이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과 효과, 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할 수 없도록 했고, 사은품을 주거나 약 가격을 할인하는 등의 호객행위를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약국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플랫폼은 환자의 이용후기에 특정 의료기관·약국·의사·약사의 이름, 특정의약품이 처방·배달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처방전 재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비대면 조제의 특성상 약국 선택에 따라 대체조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환자에게 알리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날 지침 발표에 앞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업체인 닥터나우에서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침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는 "모든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되므로 대면진료가 원칙이 돼야 한다"며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인·약사의 전문성을 반드시 존중하고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