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두 바퀴 아찔…킥보드 탄 10대 2명 마주오던 차와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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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교차로에서 2인 탑승 전동 킥보드가 길을 가로지르다 달려오던 차와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인 킥보드, 달려오던 차와 정면충돌
교차로 무리하게 진입한 경우 70% 과실 책임
지난 26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킥보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같은 날 오후 4시 57분,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사고가 난 지점은 황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로, 사고 차량은 도로를 직진 주행 중이었다. 한 대의 전동 킥보드에 탑승한 두 명의 남성은 길을 따라 직진하다 순식간에 방향을 틀어 도로를 가로질렀다.
이때 반대편에서 오던 차가 이들을 미처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았다. 킥보드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은 차에서 튕겨 나가 공중에서 두 바퀴를 돌아 떨어졌고 이 장면은 반대편 신호 대기를 받고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그대로 담겼다.현재 관할 경찰서인 창원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에서는 아직 해당 사고와 관련해서 접수된 건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중앙선을 침범해서 자동차와 충돌할 경우 100% 일방 과실이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진입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킥보드 측의 일방 과실로 취급된다.
전동 킥보드가 정체 도로에서 전방 차량과 함께 정차하지 않고 우측 공간을 이용해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한 경우 70% 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에도 주의 의무가 있다는 점 ▲킥보드는 본래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는 점 ▲상대 차량에 대한 가해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자동차에도 30% 과실 책임을 부여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