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황 함유량' 초과 외국 화물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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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수산청은 황 함유량 허용치를 초과한 연료를 싣고 있던 마셜제도 국적 대형 화물선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4만3천24t급인 이 선박에 실린 연료 93t의 황 함유량은 1%로, 국제해사기구(IMO) 해양오염방지협약과 국내 해양환경관리법의 허용치 0.5%를 2배 이상 초과했다. 인천해수청은 인천에 입항한 이 선박의 연료유 샘플을 자체 검사한 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해 부적합 연료가 실린 사실을 확인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해당 선박을 해경에 해양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허용치를 초과한 연료유를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출항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4만3천24t급인 이 선박에 실린 연료 93t의 황 함유량은 1%로, 국제해사기구(IMO) 해양오염방지협약과 국내 해양환경관리법의 허용치 0.5%를 2배 이상 초과했다. 인천해수청은 인천에 입항한 이 선박의 연료유 샘플을 자체 검사한 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해 부적합 연료가 실린 사실을 확인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해당 선박을 해경에 해양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허용치를 초과한 연료유를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출항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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