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영상재판 수요에 전용법정 설치

백령도 등 섬 주민 위해 '원격 영상재판'도 추진
서울중앙지법이 영상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용법정을 설치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민사신청과 기록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363호를 영상재판 전용법정으로 개조하기 위해 이달 중 공사에 착수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도 냈다.

구체적으로 영상재판을 위한 1인실 법정 4곳과 3인실 법정 2곳, 영상재판 전용방청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1인실은 단독 판사 등이, 3인실은 주로 합의부에서 사용하게 된다.

업체 선정과 45일가량의 공사 기간을 고려하면 대략 9월 말께 전용 법정이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코로나가 잦아든 이후에도 영상재판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며 "비대면·비접촉 문화 확산에 대비해 국민에게 좋은 재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우선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상 재판 전용 법정을 시행한 후 다른 법원에서도 설치 요구가 있으면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올해 초 신년사에서 영상재판 활성화에 힘 쏟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같은 맥락에서 육지에 있는 법원에 재판받으러 나오기 힘든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현장 영상 재판' 시스템도 도입한다. 우선 이달 중 인천 옹진군 백령도 백령면사무소에 중계 시설을 설치해 시범 운영한 뒤 9월부터 실제 증인 신문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전남 흑산도와 경북 울릉도에도 중계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