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병역법·여동생 의료법 위반' 의혹 불송치(종합)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여동생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동생을 공소권없음으로 종결했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이 대표의 동생을 지난해 6월 고발했다.

이 대표 동생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2017년 사망) 씨를 치료하면서 알게 된 의료정보를 이 대표에게 누설했다는 주장이었다.

이 대표는 2018년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한 토크쇼에 출연해 '이재선 씨가 제 동생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족 간 불화 같은 것이 있기는 했던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이 대표 동생을 조사하고 그가 인턴으로 근무했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했지만, 공소시효 5년이 완성된 것으로 조사돼 사건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 사건도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 대표는 여동생의 의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때와 비슷한 시기에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단체는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 주관 'SW 마에스트로 과정'으로 활동한 것이 병역법과 전문연구 요원·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겸직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10년 전 병무청에서도 문제없다고 하고, 검찰에서도 들여다봐서 문제없다던 사안"이라며 병무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졸업생'으로 지원해 연수받았고, 휴가와 외출 처리도 정확히 했다고 여러 차례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