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전국위 5일·전국위 9일 개최…'비대위' 전환 최종 결론(종합)

서병수 전국위의장 "늦어도 10일까지 모든 절차 마무리…비대위원장도 곧바로 임명"
"비대위 출범시 지도부 해산…이준석은 자동 제명·해임"
"비대위 기간 가급적 짧아야…새 지도부 임기는 2년"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체제 전환을 결정할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오는 5일과 9일에 각각 개최하기로 했다.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상임전국위를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개최하겠다"며 "(개최) 3일 전에는 공고하게 돼 있는 전국위의 경우 9일 오전 9시에 열어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상임전국위에서는 먼저 현재 상황이 당헌·당규상 비대위로 전환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 맞는지에 대해 토론을 통해서 유권 해석을 내린다.

만약 비대위로 결론이 나면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명시된 당헌 96조의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에 '당 대표 직무대행'을 추가할 예정이다. 당헌 개정안은 9일 전국위에서 의결에 부쳐진다.

의결 후 곧바로 비대위원장 임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임전국위에서 유권해석 결과 비상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전국위는 안 열리게 된다. 서 의원은 "당헌 개정이 마무리되면 다음 수순으로 비대위원장을 의결해서 임명 결의를 할 수 있다"며 "같은 전국위에서 계속할지, 차수를 바꿔서 할지는 상황 봐서 판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급적 8월 9일, 늦어도 10일까지는 상임전국위, 전국위에서 해야 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다만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확인하는데 조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하루 이틀 늦어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전국위가 당헌 개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전당대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는 당헌에 대해선 "코로나 사태가 아직도 완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국민, 사람들이 모인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당헌당규상에도 전국위에서 전대에 갈음해서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대위 출범 이후 이 대표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서 의원은 "성격과 관계없이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라는 지도부가 해산하도록 돼 있다"며 "자동적으로 이 대표도 제명이랄까, 해임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대표의 법적 대응 등 가능성에 대해선 "그 부분을 사실 걱정을 좀 하고 있다"며 "지도부 결정 권한을 갖는 몇 분에게 너무 적대적으로 대치하기보다는 소통을 통해서 이 대표가 명예롭게 사퇴하고 향후 정치적인 걸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매듭을 짓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비대위의 성격과 임기에 대해 "성격이 무엇이며 언제까지 존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임전국위, 전국위 개최 전에 결정돼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비대위라는 건 어디까지나 과도기적 성격"이라며 "가급적 짧은 기간 안에, 임시 전대를 하기 위한 임시적인 비대위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비대위 이후 전대를 거쳐 출범할 새 지도부의 임기에 대해선 "비대위 다음에 열리는 전대이기 때문에 2년 임기를 가진 온전한 지도부가 되리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대위 참여 여부에 대해선 "비대위가 꾸려지면 비대위원장과 원내 대표단의 협의에 의해 결정될 문제"라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원내대표는 당연직으로 지도부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달 11일 의총에서 비대위 체제가 아닌 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결정한 것에 대해선 "그건 정치적인 행위라고 본다"며 "많은 최고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이 먼저 돼야하고 그런 권한이 상임전국위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