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해 안동 도시개발구역 지정 무효…사업에 중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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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업 절차 중대한 잘못·도시개발구역 지정 무효
도시개발구역 지정 무효로 토지수용까지 취소 판결 경남 김해시 도심 속 낡은 공단을 주택단지 등으로 바꾸는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 사업 초기 단계인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무효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도시개발구역 지정 자체가 무효여서, 김해시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근거로 처분한 안동1지구 사업 후속 행정절차까지 줄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최근 안동1지구 토지소유자 A 씨가 김해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안동1지구 토지소유자 14명이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수용재결 취소 소송 역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해시 옛 시가지에는 안동공단이 있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낙후, 슬럼화해 김해시 발전에 걸림돌이 된 안동공단을 공원, 상가, 아파트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성은개발이 시행사로 2천900가구 규모 아파트 건립 사업을 시작했다. 도시개발법 22조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안동1지구 토지 소유자 A 씨는 그러나 안동1지구 사업시행자 성은개발이 자신(성은개발)이 소유한 토지를 김해시 허가 없이 21개 필지로 분할 후 직원 등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을 위법하게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 동의를 받는 것은 토지 수용재결에 필요한 것이지, 사업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위법하지는 않다고 봤다. 그러나 토지 수용재결을 하고자 김해시 허가 없이 이뤄진 토지분할과 위법한 명의신탁에 따라 토지 소유자 동의를 늘린 것은 이 사업의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무효라는 원고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안동1지구 토지소유자는 2018년 3월 공람·공고 때 65명이었다가 2018년 6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때 96명으로 31명 늘었다.
성은개발은 김해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등기한 후 직원 등과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토지 소유자를 31명 늘렸다.
이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31명으로부터 토지를 재매수하는 방법으로 35.4%에 불과한 토지수용 재결 요건을 55.7%까지 높였다.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 수가 줄어들지 않았는데도, 위법한 방법으로 토지 소유자를 31명이나 늘려 동의율 1/2을 넘긴 것이다.
재판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자체가 무효인 만큼, 뒤이어 김해시가 처분한 안동1지구 개발계획 수립·지형도면 고시,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고시 등 행정 절차가 줄줄이 모두 무효라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또 무효가 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에 기초해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20년 8월 안동1지구 토지소유자 14명의 토지를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 역시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해시, 경남도는 두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사업시행자 성은개발은 확정판결 전이라며 아파트 건축을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시개발구역 지정 무효로 토지수용까지 취소 판결 경남 김해시 도심 속 낡은 공단을 주택단지 등으로 바꾸는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 사업 초기 단계인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무효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도시개발구역 지정 자체가 무효여서, 김해시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근거로 처분한 안동1지구 사업 후속 행정절차까지 줄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최근 안동1지구 토지소유자 A 씨가 김해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안동1지구 토지소유자 14명이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수용재결 취소 소송 역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해시 옛 시가지에는 안동공단이 있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낙후, 슬럼화해 김해시 발전에 걸림돌이 된 안동공단을 공원, 상가, 아파트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성은개발이 시행사로 2천900가구 규모 아파트 건립 사업을 시작했다. 도시개발법 22조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안동1지구 토지 소유자 A 씨는 그러나 안동1지구 사업시행자 성은개발이 자신(성은개발)이 소유한 토지를 김해시 허가 없이 21개 필지로 분할 후 직원 등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을 위법하게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 동의를 받는 것은 토지 수용재결에 필요한 것이지, 사업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위법하지는 않다고 봤다. 그러나 토지 수용재결을 하고자 김해시 허가 없이 이뤄진 토지분할과 위법한 명의신탁에 따라 토지 소유자 동의를 늘린 것은 이 사업의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무효라는 원고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안동1지구 토지소유자는 2018년 3월 공람·공고 때 65명이었다가 2018년 6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때 96명으로 31명 늘었다.
성은개발은 김해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등기한 후 직원 등과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토지 소유자를 31명 늘렸다.
이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31명으로부터 토지를 재매수하는 방법으로 35.4%에 불과한 토지수용 재결 요건을 55.7%까지 높였다.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 수가 줄어들지 않았는데도, 위법한 방법으로 토지 소유자를 31명이나 늘려 동의율 1/2을 넘긴 것이다.
재판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자체가 무효인 만큼, 뒤이어 김해시가 처분한 안동1지구 개발계획 수립·지형도면 고시,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고시 등 행정 절차가 줄줄이 모두 무효라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또 무효가 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에 기초해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20년 8월 안동1지구 토지소유자 14명의 토지를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 역시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해시, 경남도는 두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사업시행자 성은개발은 확정판결 전이라며 아파트 건축을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