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前 특별감찰관, '강제 북송' 의혹 서훈 변호

어민 북송 사건 때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서 전 원장과 함께 근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에 연루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변호를 맡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원장은 지난달 말 미국에서 귀국한 뒤 이 전 감찰관을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을 꾸리고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탈북한 어민 2명에 대한 중앙합동정보조사를 통상 보름보다 짧은 3∼4일 만에 종료시키고, 통일부에 전달한 보고서에 '귀순' 등의 표현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돼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2020년 9월 국가안보실장 시절 지침을 내려 당시 사망한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단정 짓는 등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이씨 유족으로부터 고발됐다. 검찰 출신이기도 한 이 전 감찰관은 공안통이자 감찰업무 전문가로 꼽힌다.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부산지검 공안부장 등을 지냈고, 2012년에는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보를 맡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던 그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면서 마찰을 빚다가 2016년 8월 말 사표를 제출했다. 2018년 8월부터 2년 동안 문재인 정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재직하며 서 전 원장과 함께 일하기도 했다.

강제 북송 의혹 당시에도 국정원 소속이었다.

두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실무 책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인 검찰은 사실관계를 다진 뒤 각종 판례 등 법리 검토를 거쳐 서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