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논란' 한전공대 부지 기부합의서 내달 8일 공개키로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학) 부지로 제공하고 남은 부영골프장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논란과 관련해 지자체가 사업자와 맺은 기부 합의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9일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전남도와 나주시는 내달 8일 전남도·나주시·부영주택 간에 맺은 3자 합의서를 공개하겠다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내왔다. 이 합의서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조처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이 합의서가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꺼려왔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모두 "골프장 부지 일부를 증여하는 사실 자체는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고 볼 수 없고 향후 행정처리에 대한 국민적인 감시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며 정보공개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시민단체들은 "(골프장) 자연녹지 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5단계나 종 상향하는 것은 부영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며 "기부를 대가로 회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내용이 합의서에 담긴 것 아니냐"고 의심, 합의서 공개를 요구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