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주 본적은 '독립기념관로 1'…가족관계등록 창설 완료

10일 독립기념관서 창설 기념식…조카에게 증명서 수여
대한민국 국민임을 나타내는 공적 서류가 존재하지 않았던 독립 영웅 156명이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독립기념관으로 본적을 얻었다. 국가보훈처는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들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완료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오는 10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무적(籍)의 독립영웅, 이제는 완전한 대한국인(大韓國人)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는 윤동주 시인 조카 윤인석 씨, 송몽규 지사 조카 송시 연씨, 황원섭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부이사장을 비롯해 연세문학회 박가영 회장 등이 참석한다.

연세문학회는 1941년 윤동주 시인이 연희전문 재학 시절 만든 '문우(文友)'라는 학내 문예지로 시작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행사에서는 박민식 보훈처장이 윤인석·송시 연씨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수여한다.

증명서에 기재된 등록기준지(옛 본적)는 독립기념관 주소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이다.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은 2009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직계후손이 있는 때에만 후손의 신청을 받아 지원했으며 당시 신채호·이상설 등 유공자 73명의 호적이 생겼다. 직계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은 이번에 처음 정부가 직권으로 추진했다.

가족관계등록 유무가 독립운동가들 업적 평가 등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며, 법적으로 조선인 국적은 1948년 12월 국적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윤동주 지사 등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그간 공적 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안타깝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훈처는 원적·제적, 유족 존재 여부, 생몰 시점 등 독립유공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가족관계등록 창설 대상자 156명을 선정했다.

보훈처는 지난달 허가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직권으로 제출했고,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했다.

박민식 처장은 "독립 영웅들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토록 그리워하셨던 새로운 고향,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과 겨레의 얼이 살아 숨 쉬는 독립기념관으로 모시게 돼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