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지곡동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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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개발 위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 전북 군산시는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했던 지곡동 일대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시에 계획적 개발을 위해 이 일대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서 시는 올해 2월 지곡동 65-10번지 일원 49만6천65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가로망과 기반시설 계획, 기반시설부담계획 지정,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 계획안을 내놨다. 가로망 계획은 지형 여건 및 신규 개발 사업지의 개발 밀도를 고려해 과도한 개발을 지양하고 대상지 남측 구릉지 형태의 녹지지역을 존치하는 것이다.
또 인접 개발지구와 격자형 가로망 연계로 생활권 단절을 방지하는 15∼20m의 주 진입체계(도로)를 구상하고 있다.
특히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확보 계획으로 부담구역 지정(49만 7천401㎡)을 통해 민간 개발자 및 각종 원인자(개별 건축물 등)로부터 부담금을 징수, 적정한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곡동 일원은 군산의 마지막 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 건설이 지속해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난개발 방지가 필요한 만큼 향후 기반시설부담계획 등에 따라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앞서 시는 올해 2월 지곡동 65-10번지 일원 49만6천65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가로망과 기반시설 계획, 기반시설부담계획 지정,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 계획안을 내놨다. 가로망 계획은 지형 여건 및 신규 개발 사업지의 개발 밀도를 고려해 과도한 개발을 지양하고 대상지 남측 구릉지 형태의 녹지지역을 존치하는 것이다.
또 인접 개발지구와 격자형 가로망 연계로 생활권 단절을 방지하는 15∼20m의 주 진입체계(도로)를 구상하고 있다.
특히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확보 계획으로 부담구역 지정(49만 7천401㎡)을 통해 민간 개발자 및 각종 원인자(개별 건축물 등)로부터 부담금을 징수, 적정한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곡동 일원은 군산의 마지막 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 건설이 지속해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난개발 방지가 필요한 만큼 향후 기반시설부담계획 등에 따라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