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만져봐도 될까요?"…진돗개에 다가갔다가 '전치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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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에서 40대 여성이 진돗개에게 다가갔다가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개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40대 여성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만간 진돗개 주인인 B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30분께 부천시 원미구 한 카페 인근에서 우연히 만난 진돗개에게 다가갔다가 왼쪽 등과 귀, 팔 등을 물렸다.
당시 A씨는 견주인 B씨에게 "개가 예쁘고 잘생겼다. 한 번 만져봐도 되느냐"고 양해를 구한 뒤 손을 내밀었다가 진돗개에게 물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전치 2주의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현재 병원 치료 중이다.당시 진돗개는 목줄은 착용하고 있었지만, 입마개 의무 견종에 포함되지 않아 입마개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개를 만져봐도 된다고 해서 만졌다가 다쳤다"고 밝혔고, 견주인 B씨는 "물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부천 원미경찰서는 40대 여성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만간 진돗개 주인인 B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30분께 부천시 원미구 한 카페 인근에서 우연히 만난 진돗개에게 다가갔다가 왼쪽 등과 귀, 팔 등을 물렸다.
당시 A씨는 견주인 B씨에게 "개가 예쁘고 잘생겼다. 한 번 만져봐도 되느냐"고 양해를 구한 뒤 손을 내밀었다가 진돗개에게 물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전치 2주의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현재 병원 치료 중이다.당시 진돗개는 목줄은 착용하고 있었지만, 입마개 의무 견종에 포함되지 않아 입마개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개를 만져봐도 된다고 해서 만졌다가 다쳤다"고 밝혔고, 견주인 B씨는 "물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