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분 무너지고 성곽 붕괴…집중호우에 문화재 58곳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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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객사 정청,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등 보물급도 간접 피해
김승수 "문화재청, 제대로 대처 못해…특성 맞게 재난대책 세워야"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 기간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문화재가 5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로 인한 문화재 보호 대책이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문화재가 12곳, 간접적인 피해를 본 문화재가 46곳이었다.
직접 피해를 당한 문화재는 경기도에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3건, 서울·강원·대전 각각 1건이었다. 경기도 남양주 영빈묘, 광주 남한산성, 하남 이성산성, 충남 부여 왕릉원·나성 등이 직접 피해를 본 사례다.
영빈묘의 경우 봉분 표면이 무너졌고 남한산성은 송암정터 성곽이 붕괴했다.
부여 왕릉원은 서고분군 2기가 일부 유실됐다. 간접 피해 사례 중에는 경기 안성 객사 정청(담장 붕괴), 경기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주변 석축붕괴) 등 보물 등급의 문화재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의 재난안전관리사업에 '화재' 이외의 다른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사업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총 307건의 사업을 수행했으나 모두 화재 예방을 위한 사업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 문화재를 복구할 사업비도 부족해 복구 기간이 장기화하면서 2차, 3차 문화재 훼손이 우려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문화재청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재 긴급보수비 예산은 18억8천800만원으로, 이 가운데 피해 규모가 파악된 남한산성과 공주 공산성 등에만 7억원의 복구비가 산정됐다.
김 의원은 "이번 폭우로 우리 문화재가 피해를 입은 것은 문화재청이 풍수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결과"라며 "오랜 세월을 이겨낸 문화재는 새 건축물에 비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위치·특성 등에 맞는 재난안전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승수 "문화재청, 제대로 대처 못해…특성 맞게 재난대책 세워야"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 기간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문화재가 5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로 인한 문화재 보호 대책이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문화재가 12곳, 간접적인 피해를 본 문화재가 46곳이었다.
직접 피해를 당한 문화재는 경기도에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3건, 서울·강원·대전 각각 1건이었다. 경기도 남양주 영빈묘, 광주 남한산성, 하남 이성산성, 충남 부여 왕릉원·나성 등이 직접 피해를 본 사례다.
영빈묘의 경우 봉분 표면이 무너졌고 남한산성은 송암정터 성곽이 붕괴했다.
부여 왕릉원은 서고분군 2기가 일부 유실됐다. 간접 피해 사례 중에는 경기 안성 객사 정청(담장 붕괴), 경기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주변 석축붕괴) 등 보물 등급의 문화재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의 재난안전관리사업에 '화재' 이외의 다른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사업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총 307건의 사업을 수행했으나 모두 화재 예방을 위한 사업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 문화재를 복구할 사업비도 부족해 복구 기간이 장기화하면서 2차, 3차 문화재 훼손이 우려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문화재청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재 긴급보수비 예산은 18억8천800만원으로, 이 가운데 피해 규모가 파악된 남한산성과 공주 공산성 등에만 7억원의 복구비가 산정됐다.
김 의원은 "이번 폭우로 우리 문화재가 피해를 입은 것은 문화재청이 풍수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결과"라며 "오랜 세월을 이겨낸 문화재는 새 건축물에 비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위치·특성 등에 맞는 재난안전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