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노조, '승려 집단폭행' 진상조사·징계 요구

"신도·승려 동원, 오물준비 사전모의…봉은사 주지·회주 관여"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지부(조계종 노조)는 18일 봉은사 앞 집단폭행에 가담한 승려 3명을 조사해 징계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계종 노조는 "이번 사건은 신도와 승려 동원, 오물 준비 등 사전 모의에 의한 계획과 준비된 집단 폭행이 본질"이라며 "신도까지 동원된 점에 비춰 종무소(주지)의 사전허가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당시 봉은사는 경내 방송을 통해 일주문 집회 참석을 독려했다면서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 회주 자승스님의 허가 또는 인지가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종단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조계종 승려법은 '도당을 형성해 반불교적 행위를 하는 자', '집단으로 돌아다니며 타인에게 폭력행위를 하는 자'는 멸빈(치탈도첩)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멸빈은 승려 신분을 박탈해 절 밖으로 내쫓아 다시 속인 (俗人)이 되게 하는 최고 수위 징계다.
조계종 해고 노조원 박정규 씨는 지난 14일 봉은사 앞에서 복직을 촉구하고, 자승 전 총무원장의 총무원장 선거 개입 등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하려다 승려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오물을 뒤집어썼다.

당초 가해 승려가 2명으로 알려졌으나, 박씨는 신원을 알지 못하는 또다른 승려 1명이 폭행에 가담했다며 승려 3명을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전날 경찰에 고소했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는 승려·종무원의 비위 등을 조사하는 기관이다.

이곳에서 조사해 종단의 법원 격인 호계원으로 넘기면 징계 절차가 이뤄진다.

총무원은 승려 집단폭행 사건 이후 조사 등 별다른 움직임을 보여오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