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한병도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이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들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는 인구 쏠림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등으로 균형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며 "전북은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과 탄소 산업, 농생명 등 특화자원이 있는데도 정부 지원으로부터 소외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안은 전북의 지역·경제적 특성을 살려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전북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 전북 관할구역과 같으며 이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갖는다.

특히 국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 보장과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할 수 있다. 국무총리 소속 지원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각 맡는다.

지원 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관할 시장·군수 등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촉위원 등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정 의원과 한 의원은 "초광역협력과 특별자치도 등 정부의 주요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된 전북은 오랜 기간 낙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행안위 법안소위의 빠른 안건 상정과 속도감 있는 의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