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 인사청문 '도마 위'

도의원들 "제주시 아라동·애월읍 농지 구매 후 농사지은 기록 없어"

민선 8기 제주도의 첫 제주시장으로 지명된 강병삼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강 후보자는 18일 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농민과 제주시민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평생 농사만 지으셨던 부모님 밑에서 어릴 때부터 밭에 가는 것이 일상이었다"며 "이런 경험 때문에 농업과 농민에 대해 잘 안다고 오만한 생각을 하고 그 박탈감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부족하나마 제주시장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변호사라는 직업을 10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변호사가 되기 전 치열하고 어렵던 삶이 있었고 그 삶이 제주시민의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민의 삶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시민을 위한 시정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농지를 매입하고도 제대로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다.

현기종 국민의힘 도의원(성산읍)은 "농지취득 과정과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많아 보인다"며 "한 차례 농사를 지었다고 하지만 비료나 농약 구매 내용, 농산물 출하 내용, 판매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강충룡 도의원(송산동·효돈동·영천동)도 "농지법의 '자경'이라고 하면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를 뜻한다"며 "아라동 농지는 여러 명이 1인당 약 1천750㎡씩 매입했는데 이것을 투기가 아니라면 농사를 지으려고 산 게 맞느냐"고 되물었다. 임정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농지의 경우 영농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든다"며 부동산 투기를 위한 매입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농업경영 목적도 있기는 했다"면서도 "재산 증식 목적이 없다고 단언 못 한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인사청문에 앞서 전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강 후보자의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지체 없이 자진해서 사퇴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행정시장은 도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해야 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다"며 "최근 행정시장 후보자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민사회에서 의혹을 확실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부동산 소유 현황을 보면 강 후보는 2019년 제주시 아라동에 4명 공동지분으로 농지 7천여㎡를 구매했다.

또 2014년과 2015년에도 애월읍 광령리의 임야와 농지를 여러 필지 매입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의당 등은 앞서 "강 후보자가 농지를 구매한 후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등 투기 정황이 의심된다"며 논란을 제기했다.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한 후 제주시장·서귀포시장 2명의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담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 제주지사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