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불법 수제담배 제조·판매, 50대 검거

인천 연수경찰서는 불법으로 수제 담배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인천시 연수구의 한 건물에서 무허가 기계를 활용해 불법으로 담배를 생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기계 1∼2대에서 담배를 만들어 팔았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제조한 담배는 특정 상표와는 상관없이 임의로 포장된 상태로 상자에 보관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담배 50여 보루와 제조기 등을 압수하고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제조한 수제 담배를 판매한 정황을 확인해 구체적인 거래 내역과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며 "A씨가 담배 거래로 취한 부당 이익금 규모 등을 추가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