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일부 학교, 교직수당·자녀학비수당 부적정 지급

전남 일부 학교들이 교직 수당과 자녀 학비 수당, 시간 외 수당 등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가 전남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2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최근 도내 일부 학교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전남 A고는 교육 경력 3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교원에게만 원로교사 수당(매달 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는 등 2019∼2020년 교원 3명에게 교직수당가산금 139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A고 교직원 2명은 자녀 학비가 면제됐는데도 자녀 학비보조수당 138만원을 과다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이 학교 교직원 5명은 부양가족과 세대 분리를 했음에도 부양가족수당 78만원을 과다 수령했다.

A 고는 국외 출장 중인 교직원 1명에게 시간외근무 수당 36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특수학교인 B교 역시 교육 경력 3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교원에게만 원로교사 수당(매달 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는 등 2018~2021년 교원 7명에게 교직수당가산금 248만원을 과다 지급했다가 도 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도 교육청은 해당 교직원들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과다지급된 수당을 회수토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