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무면허운전 방조하다 사고나자 운전자 바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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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없는 친구에게 차량을 맡겼다가 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11시 4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친구 B씨의 무면허운전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다음 날 오전 0시 13분께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고, 조수석에 탄 A씨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에게 운전대를 넘기기 전 경기 화성 일대에서 인천까지 50㎞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57%였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2020년 4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월 가석방됐다"며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선고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11시 4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친구 B씨의 무면허운전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다음 날 오전 0시 13분께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고, 조수석에 탄 A씨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에게 운전대를 넘기기 전 경기 화성 일대에서 인천까지 50㎞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57%였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2020년 4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월 가석방됐다"며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선고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