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세액공제율 높여 기부문화 활성화"…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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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24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 기부액의 10만원까지 전액 공제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하도록 했다. 현행법의 세액공제 기준인 1천만원 이하 15%였던 공제율을 높인 것이다.
또 금전 외 자산기부 활동을 돕고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규정한 자산기부 가액산정 방식을 개인과 법인 모두 시장가액과 장부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금전 외 자산기부는 장부가액으로만 평가받아 장부가액이 시장가액보다 낮은 경우 공제율 혜택에 대한 불합리성이 지적돼왔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가 복지·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의 필요성은 늘지만, 기부문화는 위축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국(기부금액의 20~45% 소득공제), 프랑스(기부액의 66% 세액공제) 등 선진국들이 높은 세제 혜택으로 기부문화를 독려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국내의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공익활동 증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연합뉴스
또 금전 외 자산기부 활동을 돕고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규정한 자산기부 가액산정 방식을 개인과 법인 모두 시장가액과 장부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금전 외 자산기부는 장부가액으로만 평가받아 장부가액이 시장가액보다 낮은 경우 공제율 혜택에 대한 불합리성이 지적돼왔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가 복지·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의 필요성은 늘지만, 기부문화는 위축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국(기부금액의 20~45% 소득공제), 프랑스(기부액의 66% 세액공제) 등 선진국들이 높은 세제 혜택으로 기부문화를 독려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국내의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공익활동 증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