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코앞 당헌개정 재추진에 비명계 반발…野 내부 여진 지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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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시 당직 정지·당무위 구제' 당헌 재상정에 비명계 반발
'방탄' 논란 개정안 당무위서 재의결…'일사부재의 위배' 주장도 일축
친명계는 '로키' 대응…'전대 영향 제한적' 판단하는 듯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을 놓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사이의 갈등에 따른 당 내부의 여진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기소시 당직정지·권리당원 투표 우선제'를 골자로 한 당헌(80조·14조) 개정이 예상과 달리 지난 24일 당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에서 부결되면서 노출된 민주당 내 파열음은 이틀째 이어졌다.
비명계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권리당원 투표 우선제를 제외하고 '기소 시 당직 정지·당무위 구제'를 핵심으로 하는 당헌 80조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 데 반발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25일 오후 당무위에서 '기소 시 당직 정지·당무위 구제' 해당 개정안을 논의해 의결했다. 26일 중앙위에서 통과되면 당헌 개정 절차는 마무리된다.
비명계는 박용진 당 대표 후보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결집하는 모양새다.
박 후보는 당무위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체 안건 중 하나의 안건이 부결됐는데 이를 수정해 올리면 너무 자의적인 것 아닌가"라며 당헌 80조 재개정 논의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결정이 소위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들어 절차상의 하자를 언급한 것이다.
이상민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부결된 것은 부결된 전체로서, 그중 일부를 재상정 심의에 부치는 것은 명백히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며 박 후보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박 후보는 비대위가 26일 중앙위를 열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의총 발언에서 "중앙위를 (온라인이 아닌) 찬반 토론이 가능한 대면 회의가 되도록 해달라"고도 요청했다고 한다. 당헌 80조 개정이 무산된 지 하루 만에 재개정 추진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숙의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비명계는 이 같은 절차는 물론 당헌 80조의 내용에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개정안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당무위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조응천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당무위의 의장이 당 대표"라며 "그 사람이 키를 트는 데로 (결론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를 수사로부터 보호하려는 방탄용 위인설법' 등 비명계가 그간 주장해 온 '이재명 사당화'와 같은 맥락이다. 반면 친명계는 박 후보 등의 주장에 결국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세인 판을 흔들어 보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고 보고 있다.
친명계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정치 탄압이 인정될 경우 당직 정지를 취소할 수 있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바꾸는 정도가 무슨 실익이 있나"라며 "(기소 시 부담을) 확실히 완화해주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에게 특별히 유리하지 않은 당헌 개정에 '이재명 사당화'라는 프레임을 씌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헌 개정 재추진을 강하게 비난하는 비명계와 달리 친명계는 상대적으로 '로키'로 대응하는 분위기다.
이번 사안이 이 후보가 크게 앞서도 있는 당 대표 경선의 향방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임 정권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 속에서 당헌 80조 내용 자체가 계파를 떠나 의원 개개인에게 불리한 것이 없다는 시각도 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전임 정부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 출신 의원들이 기소될 가능성이 큰 만큼 (80조를) 개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비명계의 반발이 다시 한번 당헌 80조의 개정에 제동을 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신현영 당 대변인은 당무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같은 회기에 동일한 안이 상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비명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연합뉴스
'방탄' 논란 개정안 당무위서 재의결…'일사부재의 위배' 주장도 일축
친명계는 '로키' 대응…'전대 영향 제한적' 판단하는 듯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을 놓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사이의 갈등에 따른 당 내부의 여진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기소시 당직정지·권리당원 투표 우선제'를 골자로 한 당헌(80조·14조) 개정이 예상과 달리 지난 24일 당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에서 부결되면서 노출된 민주당 내 파열음은 이틀째 이어졌다.
비명계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권리당원 투표 우선제를 제외하고 '기소 시 당직 정지·당무위 구제'를 핵심으로 하는 당헌 80조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 데 반발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25일 오후 당무위에서 '기소 시 당직 정지·당무위 구제' 해당 개정안을 논의해 의결했다. 26일 중앙위에서 통과되면 당헌 개정 절차는 마무리된다.
비명계는 박용진 당 대표 후보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결집하는 모양새다.
박 후보는 당무위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체 안건 중 하나의 안건이 부결됐는데 이를 수정해 올리면 너무 자의적인 것 아닌가"라며 당헌 80조 재개정 논의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결정이 소위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들어 절차상의 하자를 언급한 것이다.
이상민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부결된 것은 부결된 전체로서, 그중 일부를 재상정 심의에 부치는 것은 명백히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며 박 후보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박 후보는 비대위가 26일 중앙위를 열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의총 발언에서 "중앙위를 (온라인이 아닌) 찬반 토론이 가능한 대면 회의가 되도록 해달라"고도 요청했다고 한다. 당헌 80조 개정이 무산된 지 하루 만에 재개정 추진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숙의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비명계는 이 같은 절차는 물론 당헌 80조의 내용에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개정안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당무위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조응천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당무위의 의장이 당 대표"라며 "그 사람이 키를 트는 데로 (결론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를 수사로부터 보호하려는 방탄용 위인설법' 등 비명계가 그간 주장해 온 '이재명 사당화'와 같은 맥락이다. 반면 친명계는 박 후보 등의 주장에 결국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세인 판을 흔들어 보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고 보고 있다.
친명계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정치 탄압이 인정될 경우 당직 정지를 취소할 수 있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바꾸는 정도가 무슨 실익이 있나"라며 "(기소 시 부담을) 확실히 완화해주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에게 특별히 유리하지 않은 당헌 개정에 '이재명 사당화'라는 프레임을 씌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헌 개정 재추진을 강하게 비난하는 비명계와 달리 친명계는 상대적으로 '로키'로 대응하는 분위기다.
이번 사안이 이 후보가 크게 앞서도 있는 당 대표 경선의 향방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임 정권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 속에서 당헌 80조 내용 자체가 계파를 떠나 의원 개개인에게 불리한 것이 없다는 시각도 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전임 정부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 출신 의원들이 기소될 가능성이 큰 만큼 (80조를) 개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비명계의 반발이 다시 한번 당헌 80조의 개정에 제동을 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신현영 당 대변인은 당무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같은 회기에 동일한 안이 상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비명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