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한솔마을 5단지 리모델링 차질…이주 1년여 늦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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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합, 리모델링 반대 20가구와 '매도청구 소송'서 패소
수도권 1기 신도시 중 첫 리모델링 추진 단지로 주목받은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한솔마을 5단지 리모델링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단지 리모델링 조합이 사업에 반대하는 단지 내 아파트 일부 소유주를 대상으로 진행한 매도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 이주 완료를 목표로 한 조합 측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해 이미 이사한 주민은 물론 연내 이사를 계획했거나 세입자를 내보내는 등의 이주계획을 세운 조합원들은 난감한 처지가 됐다.
조합은 매도청구 소송의 패소 사유가 '조합 대표자 부적격'인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새 집행부를 꾸려 조합을 정상화한 뒤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다시 제기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이주 시작은 당초 계획보다 1년 6개월가량 늦어진 내년 말이나 가능할 전망이다.
1994년 10월 준공된 한솔마을 5단지(분당구 정자동)는 12개 동 1천156가구의 대단지로, 2010년 9월 리모델링 조합이 결성됐다.
10여 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지난해 2월 성남시로부터 리모델링 사업 계획을 승인받았다. 이는 분당·평촌·산본·일산·중동 등 5개 수도권 1기 신도시 내 아파트단지 가운데 첫 사례여서 주목을 받았다. 시가 승인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이 단지는 리모델링을 통해 전체 동 수가 12개에서 16개로 4개 늘어나고, 가구 수는 1천156가구에서 1천271가구로 115가구(9.9%) 증가한다.
조합은 지난해 12월 분담금 확정 총회를 마치고 올해 6월 이주 공고(이주소요기간 4개월)를 내 연내 이주를 완료한 뒤 내년 9월 착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리모델링에 반대하는 '20가구'의 소유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매도청구 소송에서 지난 7월 조합이 최종 패소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1, 2, 3심 모두 패소했는데 법원은 그 근거로 '원고 조합 대표자가 부적격하다'는 점을 들었다.
조합장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어 원고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합 측은 "2014년 7월 조합장 선출 때 재적 대의원 수가 최소의결정족수에 못 미쳤는데 이게 문제가 됐다"며 "다만 매도청구 소송은 소유권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그간의 행정적인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9% 가까운 주민이 찬성하고 시에서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은 리모델링 사업이 20가구의 반대 때문에 차질이 생겼다"며 "패소 사유를 보완해 다시 매도청구 소송을 낸 뒤 승소하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데, 이주가 1년6개월여 정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리모델링에 반대하는 20가구 소유주 중 한 명인 A(현 성남시의원) 씨는 "현 조합의 모든 절차와 행위는 무효"라며 "더 이상 리모델링을 추진해선 안 된다.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수도권 1기 신도시 중 첫 리모델링 추진 단지로 주목받은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한솔마을 5단지 리모델링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단지 리모델링 조합이 사업에 반대하는 단지 내 아파트 일부 소유주를 대상으로 진행한 매도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 이주 완료를 목표로 한 조합 측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해 이미 이사한 주민은 물론 연내 이사를 계획했거나 세입자를 내보내는 등의 이주계획을 세운 조합원들은 난감한 처지가 됐다.
조합은 매도청구 소송의 패소 사유가 '조합 대표자 부적격'인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새 집행부를 꾸려 조합을 정상화한 뒤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다시 제기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이주 시작은 당초 계획보다 1년 6개월가량 늦어진 내년 말이나 가능할 전망이다.
1994년 10월 준공된 한솔마을 5단지(분당구 정자동)는 12개 동 1천156가구의 대단지로, 2010년 9월 리모델링 조합이 결성됐다.
10여 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지난해 2월 성남시로부터 리모델링 사업 계획을 승인받았다. 이는 분당·평촌·산본·일산·중동 등 5개 수도권 1기 신도시 내 아파트단지 가운데 첫 사례여서 주목을 받았다. 시가 승인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이 단지는 리모델링을 통해 전체 동 수가 12개에서 16개로 4개 늘어나고, 가구 수는 1천156가구에서 1천271가구로 115가구(9.9%) 증가한다.
조합은 지난해 12월 분담금 확정 총회를 마치고 올해 6월 이주 공고(이주소요기간 4개월)를 내 연내 이주를 완료한 뒤 내년 9월 착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리모델링에 반대하는 '20가구'의 소유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매도청구 소송에서 지난 7월 조합이 최종 패소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1, 2, 3심 모두 패소했는데 법원은 그 근거로 '원고 조합 대표자가 부적격하다'는 점을 들었다.
조합장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어 원고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합 측은 "2014년 7월 조합장 선출 때 재적 대의원 수가 최소의결정족수에 못 미쳤는데 이게 문제가 됐다"며 "다만 매도청구 소송은 소유권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그간의 행정적인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9% 가까운 주민이 찬성하고 시에서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은 리모델링 사업이 20가구의 반대 때문에 차질이 생겼다"며 "패소 사유를 보완해 다시 매도청구 소송을 낸 뒤 승소하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데, 이주가 1년6개월여 정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리모델링에 반대하는 20가구 소유주 중 한 명인 A(현 성남시의원) 씨는 "현 조합의 모든 절차와 행위는 무효"라며 "더 이상 리모델링을 추진해선 안 된다.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