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흥가 미성년자 고용 등 혐의 1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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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청소년을 고용해 불법으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관련자 14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대전 일대 유흥가에서 청소년들을 고용해 불법으로 보도방이나 노래방을 운영하고 불법적으로 미성년자를 고용한 혐의(직업안정법·청소년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해 조직폭력배 등 주동자를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범죄를 확실하게 뿌리뽑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21개 청소년 단체 등이 연합한 대전위기청소년지원네트워크는 이날 "대전 경찰이 미성년자 대상 불법 보도업을 운영하는 조직폭력배와 알선업자들을 단속하고 수사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주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 절차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업자들이 피해 청소년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노래방 도우미로 알선하고 착취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이들은 대전 일대 유흥가에서 청소년들을 고용해 불법으로 보도방이나 노래방을 운영하고 불법적으로 미성년자를 고용한 혐의(직업안정법·청소년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해 조직폭력배 등 주동자를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범죄를 확실하게 뿌리뽑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21개 청소년 단체 등이 연합한 대전위기청소년지원네트워크는 이날 "대전 경찰이 미성년자 대상 불법 보도업을 운영하는 조직폭력배와 알선업자들을 단속하고 수사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주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 절차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업자들이 피해 청소년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노래방 도우미로 알선하고 착취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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