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대전·충남서 잇따른 현금 강탈사건 밝힐 실마리 찾나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이후 유사범죄 5건…대부분 공소시효 지나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용의자들이 21년 만에 붙잡히면서 미제로 남아있는 대전·충남지역 현금수송차 강탈사건들과의 연관성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이번에 구속된 A씨 등 2명은 2001년 12월 21일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을 옮기던 은행 출납과장 김모(43) 씨에게 실탄을 쏴 살해하고 3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범인 검거에 실패했고, 대전·충남에서는 2003년 9월까지 모두 5건의 현금수송차 강·절도 범행이 잇따랐다.

범인이 검거된 사건은 2002년 3월 8일 충남 서산에서 20대와 40대 남성이 공기총으로 농협 현금수송 직원을 위협해 7억3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사흘 만에 붙잡힌 것이 유일하다. 그로부터 두 달 뒤 충남 천안 수신면 경부고속도로 천안휴게소 후문 주차장에서 현금수송차에 있던 1억1천여만원이 도난당했다.

당시 범인들은 현금수송차 운전석 유리창을 깬 뒤 뒷좌석에 있던 돈가방을 훔쳐 달아났다.
대전에서는 현금수송차를 통째로 몰고 달아나는 범행도 속출했다. 2003년 1월 22일 중구 은행동 쇼핑몰 지하주차장에서 4억7천만원이 실려있던 현금수송차가 사라졌고, 같은 해 9월 26일에는 태평동 하나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7억여원을 실은 현금수송차가 도난당했다.

동종범죄가 판을 치자 경찰은 2003년 1월 수사전담반을 꾸렸지만, 수사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지금처럼 폐쇄회로(CC)TV가 많이 설치돼있지 않았던 데다 대전이 사통팔달 교통요지여서 범행 후 도주로 확보가 워낙 쉬워 수사망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당시 금융기관의 허술한 현금수송체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살인죄가 적용되는 대전 국민은행 사건은 '태완이법' 개정 이후 공소시효가 연장돼 대전경찰청 미제사건팀이 관리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사건들의 공소시효는 2013년부로 모두 끝나 수사 종결된 상태다.

하지만 이번 용의자 검거를 계기로 국민은행 강도살인과 다른 유사 범죄의 연관성이 밝혀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국민은행 강도살인 용의자 검거를 시작으로 과거 동종사건과의 연관성 역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