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복순이 사건' 견주·보신탕집 업주 형사 고발 당해

동물보호단체가 '정읍 복순이 사건'과 관련 복순이의 견주와 보신탕집 업주를 형사고발 했다. 사진은 복순이 장례식. /사진=뉴스1
동물복지단체가 전북 정읍에서 발생한 '복순이 학대 사건'과 관련 복순이의 견주와 보신탕집 업주를 형사고발 했다.

7일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복순이 견주인 A씨와 보신탕집 업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읍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견주는 치료가 시급한 상태의 복순이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식용목적의 보신탕집에 넘겼고, 견주로부터 복순이를 받은 보신탕집 업주는 복순이를 도축해 고발했다는 설명이다.

비글구조네트워크에 따르면 A시는 지난달 24일 오전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 '복순이'가 동네 주민 B씨의 학대로 심하게 다치자 살아있는 상태의 복순이를 보신탕집에 넘겼다.

발견 당시 복순이는 예리한 흉기에 의해 코 등 신체 일부가 훼손됐고, 머리 등에도 심한 상처를 입었다.A씨는 복순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지만 병원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복순이를 보신탕집에 넘겼고, 동물단체 관계자들이 사체를 찾아와 장례를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순이는 과거 A씨가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살린 일화로 마을에서 유명한 존재였다.

앞서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범인을 찾아달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학대 용의자를 B씨로 특정해 검거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