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붐에 "대형 골프장 짓겠다" 늘어…환경오염행위 적발도 증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2018년 2건→2020년 6건·2021년 7건
잔디 관리하려 '김포시' 면적에 농약 뿌려…90%서 잔류농약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등 환경오염행위 올해만 70건 적발
'골프붐'이 일면서 대형 골프장을 짓겠다고 환경영향평가에 나선 경우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서 받은 최근 5년간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를 보면 2018년과 2019년엔 각각 2건과 0건이었으나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6건과 7건이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해 당국과 협의하는 방식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골프장 등 체육시설은 사업면적이 25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보다 규모가 작아도 1만㎡ 이상 계획관리지역이나 5천㎡ 이상 보전관리지역에 골프장을 만들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골프장 농약 사용량을 조사하는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재작년 기준 전국에 운영 중인 골프장은 541곳이다.

골프장은 2004년 198개에서 2005년 222개로 늘었고 2007년 314개로 300개를 넘었으며 2011년 421개로 400개를 넘었다. 500개가 넘은 것은 2014년(503개)이다.

코로나19로 '소인원이 야외에서 하는 운동'인 골프가 인기를 끌면서 골프장도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골프장이 수질오염원이라는 것이다. 잔디를 관리하고자 어마한 양의 농약을 뿌리기 때문이다.

환경과학원에 따르면 541개 골프장 면적은 5만500헥타르(ha·1ha는 1만㎡·505㎢)에 달해 전북 익산시(507㎢) 정도이고 서울(605㎢)의 80% 수준이다.

전국 골프장만 모아도 지방자치단체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티 그라운드·그린·페어웨이 등 골프장 내 농약을 뿌리는 곳만 따져도 2만9천520헥타르로 경기 김포시(277㎢)보다 넓고 강원 태백시(304㎢)와 비슷하다.

재작년 골프장 농약 사용량은 202t(톤)으로 골프장 내 농약 사용 면적을 고려하면 1헥타르당 농약 6.85㎏을 뿌린 셈이었다.

2019년에 견줘 총 농약 사용량은 8.6% 늘어났고 1헥타르당 사용량은 15.5% 증가했다.
농약을 많이 치니 골프장 곳곳에 농약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린·페어웨이·해저드(연못) 등이나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물이 외부로 나가는 '유출구'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된 골프장은 전체 90%인 487곳이다.

이는 2019년(443곳)보다 10% 늘어난 것이다.

잔류농약 검사는 반기마다 이뤄지며 토양은 4~18개 지점 이상에서, 물은 3개 지점(유출구 1곳과 연못 2곳)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전체 골프장 유출구 잔류농약 검출 건수는 재작년 664건이었다.

더 문제는 골프장들이 환경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는 일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골프장 환경오염행위 적발 건수는 2018년 3건, 2019년 10건, 2021년 75건, 2022년 70건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대면 점검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적발 건수가 없었다. 환경오염행위 내용을 보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부적합' 등 물과 관련된 경우가 95건으로 전체 60%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