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선청소기 충전 중 화재, 제조사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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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탭으로 여러 제품 연결한 점 감안해 60%로 책임 제한 가정에서 무선 청소기를 충전하던 중 불이 났다면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B씨가 반소를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A사가 청구 피해액의 60%인 3천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2019년 7월 15일 오후 6시께 광주 광산구에 사는 B씨의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가족들이 모두 외출 중이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손해사정사 감정가 기준 1억2천300여만원(건물 5천245만원·가재도구 7천59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불이 청소기 동박(2차 전지용 음극재에 쓰이는 핵심 소재)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B씨는 청소기 배터리 기판 결함으로 화재가 났으므로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 지급한 7천245만원을 제외한 5천59만원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그러나 A사는 B씨가 전용 충전기가 아닌 충전기를 사용했다며 결함이 없었다고 맞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물 중 콘센트와 연결된 전선이 청소기가 아닌 시계 충전용이었다는 것인데 법원은 전선 중 완전히 소실되지 않아 현장에서 수거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경찰과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당시 청소기가 벽에 설치된 거치대에서 전용충전기로 충전 중이었고 청소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청소기 배터리 기판에서 전기적인 용융혼(녹은 흔적)이 발견됐고 배터리 기판이 다른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심하게 불탄 점, 다른 감정물과 집 안 다른 부분은 덜 탄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청소기를 구매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굳이 B씨가 거치대 내부를 분해해 다른 충전기로 교체해 충전할 사정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청소기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만 청소기 배터리 기판에서 발견된 용융흔 발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B씨가 하나의 콘센트에서 멀티탭을 여러 개 연결해 전기제품을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해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년 7월 15일 오후 6시께 광주 광산구에 사는 B씨의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가족들이 모두 외출 중이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손해사정사 감정가 기준 1억2천300여만원(건물 5천245만원·가재도구 7천59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불이 청소기 동박(2차 전지용 음극재에 쓰이는 핵심 소재)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B씨는 청소기 배터리 기판 결함으로 화재가 났으므로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 지급한 7천245만원을 제외한 5천59만원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그러나 A사는 B씨가 전용 충전기가 아닌 충전기를 사용했다며 결함이 없었다고 맞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물 중 콘센트와 연결된 전선이 청소기가 아닌 시계 충전용이었다는 것인데 법원은 전선 중 완전히 소실되지 않아 현장에서 수거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경찰과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당시 청소기가 벽에 설치된 거치대에서 전용충전기로 충전 중이었고 청소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청소기 배터리 기판에서 전기적인 용융혼(녹은 흔적)이 발견됐고 배터리 기판이 다른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심하게 불탄 점, 다른 감정물과 집 안 다른 부분은 덜 탄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청소기를 구매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굳이 B씨가 거치대 내부를 분해해 다른 충전기로 교체해 충전할 사정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청소기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만 청소기 배터리 기판에서 발견된 용융흔 발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B씨가 하나의 콘센트에서 멀티탭을 여러 개 연결해 전기제품을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해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