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피의자 아니어도 본인 동의 시 출석 정보 공개

공보준칙 개정…오보 방지 차원의 공보도 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3일 수사 중인 사건의 공보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사건공보준칙을 공개했다. 그간 공수처는 오보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만 수사 중인 사건을 공보해 왔으나, 앞으로는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수사에 관한 사실관계를 언론에 확인해주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사후에 공보심의위원회 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해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공보심의위는 공보 범위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개정 전 공보심의협의회에서 명칭만 바뀌었다. 공수처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공보 규정도 신설했다.

공판에서 현출된 내용이거나 오보 대응을 위해서, 또는 공보심의위 의결을 거친 경우 공보할 수 있다.

이밖에 출석 정보 공개 대상과 시점도 기존 준칙보다 확대했다. 기존에는 '피의자'에 한해 당사자 동의를 얻어 출석을 사전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범위를 넓혀 '사건관계인'에 대해서도 본인 동의가 있으면 출석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부 내용이 소극적 공보 활동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관련 조항들을 언론 취재 활동 및 공수처 공보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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