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성매매 업주 6명 검거…성 매수 남성 82명 검찰 송치

1∼8월 조직폭력배 51명 검거해 성매매 업주 협박 2명 등 8명 구속

제주에서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뜯어온 조직폭력배와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여성 종업원, 성 매수 남성들이 대거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성매매 업소 업주를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공갈)로 제주지역 모 폭력조직 조직원 20대 A씨와 30대 B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업소 운영자 6명(구속 3)과 해당 업소에서 일한 여성 17명, 성 매수 남성 82명 등 105명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제주시 내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해 온 3개 업소 운영자들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총 1천825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 성매매 알선 광고를 통해 업주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매매 알선 3개 업소 운영자들은 이들에게 매달 돈을 보내는 대신 대포폰을 공급받거나, 무례한 손님이 왔을 때 도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소에서 일한 여성은 주로 외국인으로 현재 대부분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 매수 남성 중에는 극히 일부지만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월 특수폭행과 특수감금 혐의로 해당 폭력조직 조직원 20대 D씨와 E씨·F씨 등 9명을 입건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 범행을 추가로 확인했다.

D씨와 E씨·F씨는 지난 6월 17일 새벽 경쟁 폭력조직 조직원 2명을 강제로 제주시의 한 공설묘지로 데려가 흉기로 폭행하고, 차에 감금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나머지 6명도 특수감금 혐의로 송치됐으며, 6명 중 A씨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겪었거나 목격한 경우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 폭력조직의 서민 생활 침해와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마약류 범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51명을 검거해 그중 8명을 구속했다. dragon.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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