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다르네'…3년간 1급·9급 공무원 보수인상률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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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9급 퇴직도 늘어…급여 현실화 필요"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서 지켜지던 '하후상박'(下厚上薄·위는 박하고 아래는 후함) 추세가 최근 3년 새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단위로 일반직 국가공무원 봉급을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 동안 1급 1호봉 봉급 인상률과 9급 1호봉의 봉급 인상률은 5.9%로 동일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년 동안 9급의 봉급 인상률이 1급 봉급 인상률보다 높았던 경향이 사라진 것이다.
해당 기간 3년 단위로 1급·9급 봉급 인상률을 살펴보면, 1급 38.4%·9급 46.8%(2010년~2013년)→10.2%·11.9%(2013년~2016년)→8.9%·18.3%(2016년~2019년)의 흐름을 보였다. 9급 봉급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아지며 9급 1호봉과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 간 격차도 커졌다.
2010년~2013년 9급 봉급 인상률(46.8%)은 최저임금 인상률(18.2%)을 크게 웃돌았으나, 이후 3년 단위 인상률에서는 9급 봉급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인상률을 비교하면 9급 11.9%·최저임금 24.1%(2013년~2016년)→18.3%·38.5%(2016년~2019년)→5.9%·9.7%(2019년~2022년)이었다. 이 결과 2016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보다 8만6천130원 많았던 9급 봉급은 2019년 최저임금 월급여보다 15만2천750원 낮았고, 올해는 이 격차가 22만7천900원으로 벌어졌다.
용 의원은 "9급 일반직 공무원 중 자진 퇴직하는 비율이 2017년 3.6%에서 2021년 4.3%로 높아졌다"며 "하위직 공무원의 급여가 적정 수준에 비해 너무 낮기 때문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하위직 공무원의 급여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공무원노조,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공무원 보수 및 복지과 관련해 내놓은 합의안이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심의기구로 격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년 동안 9급의 봉급 인상률이 1급 봉급 인상률보다 높았던 경향이 사라진 것이다.
해당 기간 3년 단위로 1급·9급 봉급 인상률을 살펴보면, 1급 38.4%·9급 46.8%(2010년~2013년)→10.2%·11.9%(2013년~2016년)→8.9%·18.3%(2016년~2019년)의 흐름을 보였다. 9급 봉급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아지며 9급 1호봉과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 간 격차도 커졌다.
2010년~2013년 9급 봉급 인상률(46.8%)은 최저임금 인상률(18.2%)을 크게 웃돌았으나, 이후 3년 단위 인상률에서는 9급 봉급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인상률을 비교하면 9급 11.9%·최저임금 24.1%(2013년~2016년)→18.3%·38.5%(2016년~2019년)→5.9%·9.7%(2019년~2022년)이었다. 이 결과 2016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보다 8만6천130원 많았던 9급 봉급은 2019년 최저임금 월급여보다 15만2천750원 낮았고, 올해는 이 격차가 22만7천900원으로 벌어졌다.
용 의원은 "9급 일반직 공무원 중 자진 퇴직하는 비율이 2017년 3.6%에서 2021년 4.3%로 높아졌다"며 "하위직 공무원의 급여가 적정 수준에 비해 너무 낮기 때문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하위직 공무원의 급여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공무원노조,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공무원 보수 및 복지과 관련해 내놓은 합의안이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심의기구로 격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