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文정권 대북제재 의무 위반…선전선동부 자금 미동결"

"경문협 보관 조선중앙TV 저작권료는 동결 대상…유엔 보고도 안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2017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4일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안보리가 2017년 12월 22일 채택한 결의 2375호는 제재 대상으로 북한 조선노동당 기구인 선전선동부를 명시하고 그 산하에 있거나 지시를 받는 기관에도 제재를 적용한다고 결정했다.

하 의원이 통일부를 통해 파악한 선전선동부 산하기관은 북한 내각의 문화성과 출판지도국은 물론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노동신문, 조선노동당출판사, 민주조선, 공업출판사 등 주요 언론사·출판사 등이다.

유엔 결의에 의하면 이들 기관이 모두 자금동결 제재 대상이라는 게 하 의원의 설명이다. 국내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들은 지난 2006년부터 조선중앙방송위원회가 운영하는 조선중앙TV의 영상과 사진을 사용하면서 매년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다.

저작권료 징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대행하는데, 경문협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북한으로의 송금이 불가능해지자 그간 징수한 약 20억원의 저작권료를 보관 중이다.

하 의원은 "유엔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우리 정부는 응당 국내에 있는 해당 기관의 자산을 동결하고 이를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조선중앙TV 저작권료는 유엔 자금동결 대상으로 보이지만 외교부는 2017년 12월 결의안 채택 이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핵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외교적 사안"이라며 "외교부는 왜 대북 제재의 허점이 발생했는지 관련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후 유엔 제재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의도적 누락은 아니라며 "관련 사안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챙겨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