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으로 일자리 창출"…지자체 혁신 우수사례 공유

제2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 개최
부산시는 36년 전 분양가를 소급해 택지가격을 산정한 기초지자체와 건설업체 간 갈등을 조율해 주택건설사업 재개를 촉진, 2천15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673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북도 상주시는 규정이 없어 가장 높은 임대요율을 적용받던 지능형 농장혁신단지 실증단지에 대해 조례로 임대요율 조항을 신설해 연간 5억5천만원의 입주기업 임대료 부담을 경감했다.

행정안전부는 6일 오후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행안부는 지난 8월 1차 회의 때 논의된 핵심과제에 대한 소관부처 협의 결과 등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각 지자체는 중앙규제 및 그림자 규제(관행, 내부지침 규제)와 행태규제(소극행정 규제) 혁신사례를 발표했다. 앞으로 행안부는 격월로 지방규제혁신회의를 열어 지역 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주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중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우수 혁신사례를 지자체에 전파하는 등 지방규제혁신 동력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또 연말에 평가를 거쳐 지자체 자체 규제혁신 우수사례와 중앙부처 소관 규제혁신 우수 지자체에 특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자체가 그림자·행태규제 혁신 성공사례 창출에 앞장서달라"면서 "행안부에서는 지자체를 적극 지원해 지방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