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안건 발굴에 지방 역할 강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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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원단' 구성해 지방 안건 발굴·조정…상향식 운영방안 도입
'지역 일자리 지도' 구축…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하기로 정부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울산시청에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운영방안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 하에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가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와 지자체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지방 4대 협의체가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가칭)을 꾸려 지방 안건의 발굴과 조정 역할을 맡는 데 합의했다.
현재는 중앙과 지방 안건 모두를 행안부에 설치된 중앙지방협력회의 지원단에서 발굴하고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4대 협의체가 합의해 지방지원단을 별도로 설치, 안건화 과정에서 지방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제별 특별전담조직'도 구성한다.
관계 부처·주관 지자체·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이 조직은 지방지원단과 함께 중·장기 과제에 대해 합동으로 안건을 깊이 있게 논의해 상정한다.
이는 지난 1월 개최된 제1회 회의에서 지방이 직접 안건을 만들 수 있는 상향식 운영방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방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아울러 실무협의회 기능을 보강하고, 안건관리 현황을 중앙지방협력회의에 필수적으로 보고해 지방 의견이 가감 없이 전달되도록 운영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 법령 구축 방안,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추진, 지역 고용 활성화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역 고용 활성화 계획의 주요 내용은 ▲ 중앙정부 주도의 일자리정책 및 사업을 과감히 분권화 ▲ 지역 고용 위기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 지역 주도 일자리창출 기반 조성 등이다.
정부는 '지역 일자리 맵(map·지도)'을 구축해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기업 등이 지역의 산업 현황과 노동시장 실태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지역 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역 고용의 중장기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내 모든 일자리 사업을 주민에게 공시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정목표인 지방시대를 만드는 핵심 주체는 지방으로, 중앙과 지방 간 소통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회의 정례화와 내실 있는 회의 운영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지방 간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은 윤석열 정부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자치단체와 함께 기업 중심의 세밀한 지원 방안을 마련·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역 일자리 지도' 구축…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하기로 정부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울산시청에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운영방안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 하에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가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와 지자체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지방 4대 협의체가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가칭)을 꾸려 지방 안건의 발굴과 조정 역할을 맡는 데 합의했다.
현재는 중앙과 지방 안건 모두를 행안부에 설치된 중앙지방협력회의 지원단에서 발굴하고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4대 협의체가 합의해 지방지원단을 별도로 설치, 안건화 과정에서 지방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제별 특별전담조직'도 구성한다.
관계 부처·주관 지자체·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이 조직은 지방지원단과 함께 중·장기 과제에 대해 합동으로 안건을 깊이 있게 논의해 상정한다.
이는 지난 1월 개최된 제1회 회의에서 지방이 직접 안건을 만들 수 있는 상향식 운영방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방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아울러 실무협의회 기능을 보강하고, 안건관리 현황을 중앙지방협력회의에 필수적으로 보고해 지방 의견이 가감 없이 전달되도록 운영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 법령 구축 방안,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추진, 지역 고용 활성화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역 고용 활성화 계획의 주요 내용은 ▲ 중앙정부 주도의 일자리정책 및 사업을 과감히 분권화 ▲ 지역 고용 위기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 지역 주도 일자리창출 기반 조성 등이다.
정부는 '지역 일자리 맵(map·지도)'을 구축해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기업 등이 지역의 산업 현황과 노동시장 실태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지역 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역 고용의 중장기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내 모든 일자리 사업을 주민에게 공시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정목표인 지방시대를 만드는 핵심 주체는 지방으로, 중앙과 지방 간 소통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회의 정례화와 내실 있는 회의 운영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지방 간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은 윤석열 정부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자치단체와 함께 기업 중심의 세밀한 지원 방안을 마련·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