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의,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조세 감면 현행 유지 건의

산자부 등에 건의문…"지역산업 구조고도화 촉진 등 위해 필요"
창원상공회의소는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 촉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조세감면 제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달라고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입지의 고밀·고층화를 통해 기존 아파트형 공장에서 나아가 첨단산업 유치 및 산업 구조고도화를 지원하는 각종 기업지원시설이 결합한 산업입지 유형이다.

창원상의는 건의문에서 "정부가 지난 8월 입법 예고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소재 지식산업센터 최초 입주자의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시행자의 재산세 감면율을 낮추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며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지원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수도권은 그동안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았음에도 전통제조업의 구조고도화와 첨단산업 유치가 더딘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줄이는 것은 비수도권의 구조고도화와 투자 활성화에 제한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은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활용에서 다소 늦은 출발을 보였다"며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