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광화문광장 집회·시위 불허는 오해"

서울시 "법률 자문 결과 집회 자유 침해 소지…종합 검토해 허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광화문광장 내 집회·시위를 불허한다고 알려진 서울시 방침에 관해 "처음부터 오해가 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광화문광장에서 집회·시위를 막겠다던 서울시가 입장을 바꿔서 집회·시위 목적으로 광장 사용을 불허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시장) 재가 받았나"라고 묻자 오 시장은 "내가 지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처음도 지금도 뜻이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다"며 "원래 건전한 여가와 문화 활동을 위해 광장을 만든 것인데 취지대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8월 4일 설명자료에서 "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광장 이용 신청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전 시장 때부터 원칙적으로 집회·시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었으나 문화제나 추모제 형식을 빌려 집회가 열렸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방침은 광장 내 집회·시위를 규제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8월 7∼8일 시가 법무법인 등 3곳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공공 재산인 광장을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집회·시위 목적의 사용 허가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시는 집회와 시위를 포함해 모든 행사 중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성격이 모호한 것은 자문단을 거쳐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집회나 시위 자체가 광장 사용의 허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반 시민의 광장 이용 권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용 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광장 재개장 후 접수된 사용 신청 총 38건 가운데 2건만 반려됐다. 28건은 사용 허가가 났고, 8건은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