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순자 '불법 공천 의혹' 안산시의회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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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명 사무실도 포함…박순자 휴대전화 압수
경찰이 박순자 전 국회의원의 '불법 공천 의혹' 수사와 관련해 12일 경기 안산시의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7시 30분 안산시의회, 박 전 의원 사무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명의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10여 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박 전 의원의 휴대전화를 포함해 수사에 필요한 여러 자료를 확보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둔 3월 말 자신이 국회의원을 지낸 안산 단원을 지역의 사업가이자 정치인인 A씨로부터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5천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A씨가 공천을 받지 못하자 4월 초 A씨에게 돈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박 전 의원이 국회의원이던 2019년부터 박 전 의원의 음식값을 대납하는 등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말 이런 제보를 받아 박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오다가 안산시의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박 전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현직 시의원들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서도 폭넓게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다"며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안산 단원을 지역구의 유력 정치인으로, 2020년 4·15 총선에도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으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패배했다. 박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운전기사가 자신의 비리를 담은 '양심선언문'을 발표하자 입막음을 위해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달 2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연합뉴스
경찰이 박순자 전 국회의원의 '불법 공천 의혹' 수사와 관련해 12일 경기 안산시의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7시 30분 안산시의회, 박 전 의원 사무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명의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10여 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박 전 의원의 휴대전화를 포함해 수사에 필요한 여러 자료를 확보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둔 3월 말 자신이 국회의원을 지낸 안산 단원을 지역의 사업가이자 정치인인 A씨로부터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5천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A씨가 공천을 받지 못하자 4월 초 A씨에게 돈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박 전 의원이 국회의원이던 2019년부터 박 전 의원의 음식값을 대납하는 등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말 이런 제보를 받아 박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오다가 안산시의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박 전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현직 시의원들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서도 폭넓게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다"며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안산 단원을 지역구의 유력 정치인으로, 2020년 4·15 총선에도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으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패배했다. 박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운전기사가 자신의 비리를 담은 '양심선언문'을 발표하자 입막음을 위해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달 2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