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채용 부정' 이상직 전 의원 구속…법원 "도주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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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 상당 부분 소명…증거 인멸 시도 정황도 고려"
이스타항공 사건 관련 세번째 구속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이상직 전 의원이 구속됐다. 전주지법 지윤섭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의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14일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이 전 의원과 함께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도 구속됐다.
지 판사는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다수에 대한 채용 부정 사건으로 범죄가 중대한 점, 참고인들과 인적 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전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시도 정황도 함께 살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해 "부정 채용이 아닌 지역 할당제"라고 주장하며 "(업무방해 사건에) 관여한 바 없고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날 오후에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소명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이스타항공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27명이 선발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차 면접 점수가 순위권 밖인 지원자가 합격하게 하거나 미응시자인데도 서류 전형을 통과시키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인사담당자들의 진술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이 이스타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채용 서류에는 현역 광역단체장과 전 국회의원의 이름이 추천인으로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 전 의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강서경찰서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무혐의로 결론 내자 서울남부지검은 '타이이스타젯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에 사건을 넘겼다.
이날 영장 발부로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사건과 관련해 세번째로 구속됐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지난해 4월 28일 1차 구속됐다가 1심 선고가 내려지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해 지난해 10월 28일 풀려났다.
하지만 재판부가 올해 1월 12일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6월 30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사건 관련 세번째 구속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이상직 전 의원이 구속됐다. 전주지법 지윤섭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의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14일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이 전 의원과 함께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도 구속됐다.
지 판사는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다수에 대한 채용 부정 사건으로 범죄가 중대한 점, 참고인들과 인적 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전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시도 정황도 함께 살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해 "부정 채용이 아닌 지역 할당제"라고 주장하며 "(업무방해 사건에) 관여한 바 없고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날 오후에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소명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이스타항공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27명이 선발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차 면접 점수가 순위권 밖인 지원자가 합격하게 하거나 미응시자인데도 서류 전형을 통과시키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인사담당자들의 진술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이 이스타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채용 서류에는 현역 광역단체장과 전 국회의원의 이름이 추천인으로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 전 의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강서경찰서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무혐의로 결론 내자 서울남부지검은 '타이이스타젯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에 사건을 넘겼다.
이날 영장 발부로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사건과 관련해 세번째로 구속됐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지난해 4월 28일 1차 구속됐다가 1심 선고가 내려지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해 지난해 10월 28일 풀려났다.
하지만 재판부가 올해 1월 12일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6월 30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