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불량' 경기 요양병원·장애인거주시설 5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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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 202곳의 28%…화재경보시설 고장에 무단 용도변경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9~30일 경기남부지역 요양병원과 장애인거주시설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 202곳을 대상으로 불량 소방시설 집중단속을 벌여 관련 법규를 위반한 57곳(28.2%)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적발된 시설에 과태료 8건, 조치명령 47건, 기관통보 5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의왕 A요양병원의 경우 화재경보시설인 수신기가 고장 난 채 방치돼 있었고, 용인 B요양원은 비상시 자동으로 문을 잠그는 기능인 도어클로저를 방화문에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시설에는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 유도등 점등과 소방시설 예비전원이 불량한 요양병원과 장애인거주시설이 적발돼 조치명령이 내려졌다.
발코니 일부와 옥상층을 무단 용도 변경해 사무실이나 관리실로 사용한 요양병원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고 현은경 간호사와 4명의 투석 환자가 숨진 지난 8월의 이천 병원건물 화재 사고를 계기로 피난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으며 연말까지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9~30일 경기남부지역 요양병원과 장애인거주시설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 202곳을 대상으로 불량 소방시설 집중단속을 벌여 관련 법규를 위반한 57곳(28.2%)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적발된 시설에 과태료 8건, 조치명령 47건, 기관통보 5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의왕 A요양병원의 경우 화재경보시설인 수신기가 고장 난 채 방치돼 있었고, 용인 B요양원은 비상시 자동으로 문을 잠그는 기능인 도어클로저를 방화문에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시설에는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 유도등 점등과 소방시설 예비전원이 불량한 요양병원과 장애인거주시설이 적발돼 조치명령이 내려졌다.
발코니 일부와 옥상층을 무단 용도 변경해 사무실이나 관리실로 사용한 요양병원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고 현은경 간호사와 4명의 투석 환자가 숨진 지난 8월의 이천 병원건물 화재 사고를 계기로 피난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으며 연말까지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