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감사원법 위반' 고발 사건 경찰 이송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8일 '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감사원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는 규정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 밖이어서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다"고 말했다. 이씨의 유족은 이달 7일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