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이트 손전등, 우발적 점등으로 화상 위험…리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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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오라이트사(社)에서 만든 손전등 2개 제품이 우발적 점등으로 인한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리콜 조치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리콜되는 제품은 'M2R Pro Warrior'와 'Warrior Mini' 등 2개 제품이다. 소비자원은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 공식 유통업체와 협의해 리콜 방안을 마련했다.
미국에서는 해당 손전등이 21만여개 판매됐는데, 사용 도중 우발적 점등으로 인한 화상 사고가 22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는 이 제품이 온라인을 통해 684개 판매됐다. 오라이트사는 소비자원과 협의해 해당 제품 구매자에게 자동차나 열쇠 등 전도 물체와 접촉했을 때도 우발적으로 점등이 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절연부품(실리콘 덮개)을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오라이트코리아 홈페이지(www.olightstore.kr)나 이메일()로 연락하면 절연부품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제품을 보관할 때 잠금 모드로 설정하거나 실리콘 덮개를 씌워둘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리콜되는 제품은 'M2R Pro Warrior'와 'Warrior Mini' 등 2개 제품이다. 소비자원은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 공식 유통업체와 협의해 리콜 방안을 마련했다.
미국에서는 해당 손전등이 21만여개 판매됐는데, 사용 도중 우발적 점등으로 인한 화상 사고가 22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는 이 제품이 온라인을 통해 684개 판매됐다. 오라이트사는 소비자원과 협의해 해당 제품 구매자에게 자동차나 열쇠 등 전도 물체와 접촉했을 때도 우발적으로 점등이 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절연부품(실리콘 덮개)을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오라이트코리아 홈페이지(www.olightstore.kr)나 이메일()로 연락하면 절연부품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제품을 보관할 때 잠금 모드로 설정하거나 실리콘 덮개를 씌워둘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