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 무조건 채용 거부는 차별"…인권위 권고 수용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장애인 생활시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 시설의 채용 건강검진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 진단을 받아 불합격 처리된 A씨는 근무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 소견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거부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바이러스가 비활동성이며 극히 소량이고, 약을 먹는다면 없어질 수도 있어 일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며 "그런데도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했고 공문으로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가 올해 4월 대한간학회에 자문한 결과에 따르면 B형 간염 바이러스는 혈액이나 체액이 묻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 공동생활로는 거의 감염되지 않는다.

비활동성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20%만 활동성 간염으로 진행되는데 재활성화 이유도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다. 인권위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만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고 (바이러스) 활동성 여부에 따라 전염성에 차이가 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채용을 거부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장애인 생활시설 대표에게 비슷한 차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올해 5월 권고했다.

장애인 생활시설 대표는 인사위원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차별방지 교육을 하고 앞으로 병력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회신을 지난달 보내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 외에도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한 진정이 꾸준히 들어와 차별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회신 내용을 인권위법에 따라 공개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구제에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