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성을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50%이상 주식보유 대주주,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 가능
주식 가치 높아지면 명의수탁자 변심할 수 있어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최근 5년간 명의신탁주식으로 탈세 및 탈루를 저지른 1,702명의 혐의를 적발해 1조 1,231억 원을 추징하는 등 명의신탁주식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수 규정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2001년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2014년부터 차명거래 금지법이 시행되자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명의신탁 행위가 금지되었다.법적인 제재를 가한 이유는 명의신탁주식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 배당소득세 등의 세금을 회피하거나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한 것이다. 명의신탁주식은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위험으로 돌변한다.

명의신탁주식은 창업 초기에는 주식가치가 크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미비하다. 다만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명의수탁자가 변심할 위험이 있다. 대법원은 '주주명부상 주주에게도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권리를 인정한다'는 판례를 내놓아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가업 승계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려면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대주주여야 하는데 명의신탁주식이 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만약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뒤 적발된다면 상상을 초월할만한 추징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다.명의수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에도 곤란하다. 명의신탁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주식이 압류되는 경우 실명전환이 어려울 수 있는 등 크고 작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과거에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주의에 예외조항으로 인정되어 조세회피 개연성이 인정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에게 추징하였다. 그러나 법개정을 통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로 변경했다. 게다가 명의신탁시점, 명의신탁입증가능여부, 명의신탁주주간의 주식이동 여부, 유상증자 여부, 배당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가중되었다.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많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환원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과거 발기인수 규정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와 서류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 발행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유상증자로 하여금 증자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 보유기간동안 배당을 했다면 명의신탁자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위해 매매 형식을 통한 명의신탁자 주식 환원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고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불균등 감자, 지식재산권 자본화, 양도거래법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복잡한 세무 검증 절차와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자칫 잘못하면 양도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정원(좌) 김경은(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박정원, 김경은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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