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장님 줄겠네"…위·변조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 처벌 면제
입력
수정
심야 찜질방, 숙박업소 불법출입 관련국무조정실이 23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분야 개선 사례 7건을 발표했다.
앞으로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심야에 찜질방 등에 들어갔더라도 영업자가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행정처분 등 처벌이 면제된다. 이전까지는 찜질방, 숙박업소 등에 청소년이 불법 출입할 때 영업자가 위·변조 신분증이 쓰였다는 것을 알았는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일률적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적 처분이 부과됐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부적합한 수입 식품을 동물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이전에는 수입한 밀 등 식물성 원료가 식품 원료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국내에 유통할 수 없었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도 수입 업체가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 받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으면 사료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
지방 소공항 노선을 주로 운영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에 등록하기 위한 항공기 기준이 '좌석 수 50석 이하'에서 '최대 80석'으로 완화됐다.
건설 중인 주택 건축물 내부를 현장 사무소로 이용하는 것도 수월해졌다. 국토교통부가 '건설 공사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함에 따라 앞으로는 임시 사용 승인 없이도 사무소로 쓸 수 있다.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경우 전시 중인 기간은 정기검사 유효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도 개정됐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