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제조업 산재사망 1천17명…70%가 50인미만 업체서 발생

50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식품혼합기 등 집중점검
최근 5년간 50인 미만 제조업체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7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게차와 크레인 등 '12대 사망사고 기인물(재해원인)'에 의한 사망자가 3명 중 1명꼴로 발생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7∼2021년 전체 제조업체에서 산재를 당한 노동자는 11만5천699명 발생했다.

이 가운데 1천17명이 숨지고 11만4천682명이 다쳤다. 산재 노동자는 제조업체 중에서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만8천233명(76.3%) 발생했다.

사망자는 767명, 부상자는 8만7천466명이었다.

산재를 당한 노동자와 사망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 않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셈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50인 미만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중 12대 사망사고 기인물에 의한 사망자는 256명으로 33.4%를 차지했다.

기인물별로 보면 지게차 61명(8.0%), 크레인 37명(4.8%), 컨베이어 27명(3.5%), 지붕 22명 (2.9%), 사다리 19명 (2.5%), 화물 운반트럭 18명(2.3%)이었다. 이어 배합·혼합기 17명(2.2%), 굴착기 12명(1.6%), 훅·섀클 12명(1.6%), 산업용 로봇 11명(1.4%), 분쇄·파쇄기 10명(1.3%), 사출기 10명(1.3%)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지켰다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례가 많았다"며 "유사하거나 같은 업종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산재에서 교훈을 얻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3대 안전조치 현장 점검의 날'인 이날 식품제조업체 1천여 곳을 대상으로 식품 혼합기 안전조치와 추락·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집중점검하고 있다. 오는 12월 2일까지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