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중이용시설 흡연 안 돼요"…1천72곳 대상 집중 단속
입력
수정
전북 완주군은 간접흡연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1천72곳을 대상으로 흡연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로 분류된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공동주택 금연구역,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10m 이내 등이다. 이곳에 금연 표지판 여부, 흡연실 별도 설치 여부 등도 확인하고 금연 구역 내 흡연을 단속할 예정이다.
흡연 적발 시 10만원 이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미경 완주군보건소장은 "모두가 쾌적한 환경을 위해 금연구역의 흡연을 근절할 것"이라며 "건강한 완주, 담배 연기로부터 자유로운 완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단속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로 분류된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공동주택 금연구역,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10m 이내 등이다. 이곳에 금연 표지판 여부, 흡연실 별도 설치 여부 등도 확인하고 금연 구역 내 흡연을 단속할 예정이다.
흡연 적발 시 10만원 이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미경 완주군보건소장은 "모두가 쾌적한 환경을 위해 금연구역의 흡연을 근절할 것"이라며 "건강한 완주, 담배 연기로부터 자유로운 완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